제2조
가입대상 |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 ② 「기초연금법」 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③ 「장애인연금법」 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 ④ 「장애인복지법」 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 ⑥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 ⑦ 「긴급복지지원법」 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등의 수급자
- ⑧ 「아동수당법」 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 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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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 ② 「기초연금법」 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③ 「장애인연금법」 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 ④ 「장애인복지법」 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 ⑥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 ⑦ 「긴급복지지원법」 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등의 수급자
- ⑧ 「아동수당법」 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 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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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