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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글로벌인재개발원 시설종합관리 위탁계약 업체 선정의 건' 입찰 공고

2018-08-30

'하나글로벌인재개발원 시설종합관리 위탁계약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을 요청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용 역 명 : 시설종합관리 위탁계약 (하나글로벌인재개발원)
  • 나. 용역기간(예정) : 2018.10.01.~2020.12.31.(2년3개월간)
       ※ 본 계약기간 중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1년 기간 연장가능
  •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①경비업법에 의거 시설경비업 허가증,
       ②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증, ③시설관리업(건물 및 시설물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로 상기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건물 연면적 57,000㎡ 이상의 공공업무시설 또는 오피스빌딩(업무시설), 연수원 시설에 대한 건물의
       시설관리 용역을 1년 이상 수행한 실적 (완료 기준이며 하도급실적은 제외, 단일계약으로 단일 주소지 내에 위치한 복수의 건물도 단일건물로
       인정함)이 있는 업체. 단,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에 한하며,
       타 금융기관 관계사는 입찰대상에서 제외함.
  • 다. 입찰공고일 기준 기업신용등급 BB 이상인 업체로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 등 재무구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공공업무시설 또는 오피스빌딩(업무시설), 연수원 시설에 대한 건물의 시설관리 용역매출
       연간 40억 이상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단일계약이라 함은 “시설관리, 미화, 경비” 3개분야 일괄(종합)계약 실적을 말하며, 종합계약 내용 중에 시설관리, 미화, 경비 부분 중 한 개
       부분이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마. 하나글로벌인재개발원 시설종합관리용역 입찰참가자의 본점소재지
       -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바. 상기 “가~마”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업체
  • 사. 컨소시엄 구성일 경우 상기 “가~바” 대하여 대표회사가 상기 자격을 모 두 충족하여야 함

※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실적증명서가 없고 계약서 사본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1년 이상 수행실적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공동수급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예를 들어, 3년이내 기간 중 11개월에 해당하는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위에 기재하지 아니한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관하여는 우리 회사의 판단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회사의 판단 및 해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자
  • 나. 부도·화의·워크아웃(대상 또는 진행중인업체) 또는 회생절차중인 사업자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 가. 품질평가점수(70점)와 가격평가점수(3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단, 제안가격이 은행사업 예산한도를 초과하거나 제안가격이 현저히 낮아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순위 자라
       하더라도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배제함.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 함은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상의 금액을 의미함.
  •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성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한다. 또한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정성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기술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라. 가격평가는 총액으로 하며 세부항목별 금액은 별첨하여 제출한다. 단, 제안자의 기타 추가제안 사항이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도 상호협의에 의해 계약변경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장 및 현 급여수준 이상으로 세부내역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마.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바.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사업추진일정
  • 사업자선정을 위한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본 일정은 KEB하나은행 총무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은행의 사유로 일정 변경 시에는
    재공고를 시행한다.
  • 가. 공고기간 : 2018. 08. 30 ~ 09. 03(5일간)
  • 나. 사업설명회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09. 12. 16시까지 (1일간)
    • 장 소 : KEB하나은행 총무부 담당자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담당부서 외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제출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제안서 총 8부 (A4용지 규격- 횡방향, 본문 50장 이내, 별첨가능)
      - USB 1본 : 제안서 파일 형태 제출(MS PowerPoint 2003이상)
      - 실적증명서(소정양식) 각 1부
      - 가격제안서(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각 1부
      - 입찰유의서(소정양식)각 1부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소정양식)각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소정양식)각 1부
      -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각 1부
      - 위생관리용역업신고증(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 경비업 허가증(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피보험자 : KEB하나은행(사업자 번호 : 202-81-14695)
  • 라. 제안발표회 : 2018. 09. 13 (장소 및 시간은 추후 별도 공지)
  • 마. 우선협상자 발표 : 2018. 09. 14
       - 평가일정 변경 또는 취소시 개별 통보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입찰보증금(보증금액 : 투찰금액의 5% 이상, 기간 : 입찰등록마감일로부터 30일까지)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무효
  • KEB하나은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당해 제안자의 제안서는 무효 처리한다.
  •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나.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 또는 사업체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 또는 사업체를 동일인으로 간주)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 다. 동일인이 복수의 제안자를 대리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 라.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회사의 제안서에 컨소시엄 참여업체 제안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마. 기타 입찰공고, 입찰유의서에 정한 무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 타
  •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문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나.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KEB하나은행에 있음.
  • 다. 입찰자는 입찰유의사항 및 입찰관련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 라. 기타사항은 KEB하나은행 총무부(02-3788-5411)로 문의 바랍니다.

2018. 8. 30

KEB하나은행 총무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