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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공동 제로페이서비스 이용약관 제정 안내

2018-12-19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융기관 PG 공동사업인 ‘금융결제원 뱅크페이 서비스’을 통하여 제로페이 서비스 참여에 따른 이용 약관을 제정하여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공동 제로페이서비스 란?

금융기관 공동으로 제공하는 PG공동사업인 ‘금융결제원 뱅크페이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직불방식으로 결제(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간편결제서비스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뱅크페이 홈페이지(www.bankpay.or.kr)를 참고해 주십시오

약관명

  • 금융기관 공동 제로페이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예정)일

  • 2018년 12월 20일 (목)

제정약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