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요건이 변경되고 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제정(변경)필요성
- 『주택청약종합저축업무 시행세칙』일부 개정(2019.1.2)에 따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요건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개정내용
개정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가입연령 요건 완화 |
만 19세 에서 만 2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만 19세 에서 만 34세 이하 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 내 세대주 변경 3개월 이상 유지)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