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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 개정 및 가입요건 변경 안내

2018-12-31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요건이 변경되고 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제정(변경)필요성

  • 『주택청약종합저축업무 시행세칙』일부 개정(2019.1.2)에 따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요건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개정내용

개정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가입연령 요건 완화 만 19세 에서 만 2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만 19세 에서 만 34세 이하 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 내 세대주 변경 3개월 이상 유지)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변경 시행일

  • 2019. 1. 2(수)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