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계좌의 개설 및 해지)
① ~ ② (생 략)
③ 실명확인 된 연결계좌와 영업점에서 신규한 계좌는 서비스를 통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중지계좌 및 만기가 도래하여 상담원을 통해 재예치(일부 재예치 포함)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해지된 금액은 본인의 실명확인 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④ 실명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연결계좌의 해지금액은 근거계좌로 입급됩니다.
⑤~ ⑥ (생 략) |
제6조(계좌의 개설 및 해지)
① ~ ② (좌 동)
③ 은행에 보유한 계좌는 서비스를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된 금액은 본인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합니다.
④ (삭 제)
④~ ⑤ (좌 동) |
해지
가능계좌
확대 적용
근거계좌에서
본인계조로
확대됨에따라
문구 삭제
번호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