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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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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19-01-18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시행(예정)일

  • 2019년 2월 19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6조(계좌의 개설 및 해지)
① ~ ② (생 략)
③ 실명확인 된 연결계좌와 영업점에서 신규한 계좌는 서비스를 통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중지계좌 및 만기가 도래하여 상담원을 통해 재예치(일부 재예치 포함)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해지된 금액은 본인의 실명확인 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④ 실명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연결계좌의 해지금액은 근거계좌로 입급됩니다.



⑤~ ⑥ (생 략)
제6조(계좌의 개설 및 해지)
① ~ ② (좌 동)
은행에 보유한 계좌는 서비스를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된 금액은 본인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합니다.




④ (삭 제)




④~ ⑤ (좌 동)


해지
가능계좌
확대 적용



근거계좌에서
본인계조로
확대됨에따라
문구 삭제

번호체상
제7조(출금계좌 및 입금계좌)
① (생 략)
1 ~ 2. (생 략)
3.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제7조(출금계좌 및 입금계좌)
① (생 략)
1 ~ 2. (생 략)
3.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를 가입하거나 출금계좌를 추가 지정하는 경우



출금계좌 지정방식 추가
제15조(비밀번호, 자물쇠카드 및 지문정보의 관리)
제15조(비밀번호, 자물쇠카드 및 생체정보의 관리)
명칭 변경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