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추가약정서(가계대출 금리감면용) 개정 안내

2019-02-01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추가약정서(가계대출용) 」특약이 2019년 3월 1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약관명
  • 「 추가약정서(가계대출 금리감면용) 」
변경시행일
  • 2019년 3월 11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문구수정
주식회사 하나은행 귀중
본인은 하나은행(이하”당행”이라함)과 약정한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 매월 아래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됨에 동의합니다.
매월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됨을 확인합니다.
□ 자동이체 매월(_)건 이상 이체 : __%감면 당행 본인계좌에서 자동출금 이체만을 인정하며, 이체건수는 통장에서 출금된 건수 기준입니다. 인정가능한 자동이체는 펌뱅킹, CMS, 지로 등으로 정기적으로 등록된 자동이체가 아닌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월(__)만원이상 적금상품 납입
□ 월(__)만원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납입
주식회사 하나은행 귀중
본인은 하나은행(이하”당행”이라함)과 약정한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대출 실행시 아래 선택한 금리감면 항목의 감면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매월 감면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됨에 동의합니다.
매월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됨을 확인합니다
□ 자동이체 월(_)건 이상 이체 : __%감면
당행 본인계좌에서 자동출금 이체만을 인정하며, 이체건수는 통장에서 매월 출금된 건수 기준입니다. 인정가능한 자동이체는 펌뱅킹, CMS, 지로, 아파트관리비 등으로 정기적으로 등록된 자동이체가 아닌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적금상품 납입 월(__)만원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납입 월(__)만원이상

부수거래
모든항목
자동감면
적용
아파트
관리비
추가
항목별
문구수정
문구항목
삭제
Ⅰ. 금리적용 필수항목

Ⅱ. 금리적용 선택항목
□ 아파트관리비 이체 : (   )% 감면
당행 본인계좌에서의 아파트관리비가 매월 자동이체되는 조건입니다. 아파트관리비는 당행에서 자동이체 등록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그 외 당행에서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한 아파트관리비 이체는 제외됩니다.
□ 연금 이체 : (   )% 감면(아래 항목중 하나 이상 충족시)
1) 매월 당행 본인계좌로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중
1건 이상 이체시 감면됩니다.
2) 매월 당행 본인계좌에서 당행 본인계좌 연금저축펀드 또는 연금저축신탁에 10만원이상 자동이체되거나, 매월 말일 과목별 잔액 300백만원 이상인 조건입니다.

(삭 제)
(삭 제)
(삭 제)
필수,선택
항목삭제
자동이체로
포함
공적연금
급여이체로
항목포함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 추가약정서(가계대출 금리감면용) 」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