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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19-02-28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 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 특약
변경 시행일
  • 2019년 4월 1일 (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가입대상 추가, 우대금리 대상자 나이 확대, 기본금리 + 우대금리 상품구조로 변경
KEB행복지킴이통장 특약 변경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 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③ 「장애인연금법」 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④ 「장애인복지법」 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⑥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⑦ 「긴급복지지원법」 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등의 수급자
⑧ 「아동수당법」 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수급자
⑩ 신설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 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③ 「장애인연금법」 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④ 「장애인복지법」 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⑥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⑦ 「긴급복지지원법」 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등의 수급자
⑧ 「아동수당법」 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수급자
⑩ 「아동복지법」 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
제5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에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장애(아동)수당” 또는
제2조 제8항에 해당되는 “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2018년 9월이후
입금되는 수급실적에 한 하며, 우대금리는 제4조 제2항의
이자계산기간에 셈하여 지급합니다.
②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만5세이하 가입자에게 제공되며,
해당고객이 만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적용합니다.
③ 우대금리 제공시에는 제4조 제2항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이 예금에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장애(아동)수당” 또는
제2조 제8항에 해당되는 “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2018년 9월이후
입금되는 수급실적에 한 하며, 우대금리는 제4조 제2항의
이자계산기간에 셈하여 지급합니다.
②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만6세이하 가입자에게 제공되며,
해당고객이 만6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적용합니다.
③ 삭제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