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사랑 통장 |
제1조 ~ 제5조 (생략)
제 6조 기타
① 고객이 은행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를 지정하여 등록한 경우(등록 후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은행은 2018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② (생략) |
제1조 ~ 제5조 (좌동)
제 6조 기타
① 고객이 은행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를 지정하여 등록한 경우(등록 후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은행은 2019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② (좌동) |
후원금 출연 기간 연장 |
함께하는 사랑 적금 |
제1조 ~ 제8조 (생략)
제9조 기타
① 고객이 은행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를 지정하여 등록하고(등록 후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2회 이상 적립한 경우 은행은
2018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② (생략) |
제1조 ~ 제8조 (좌동)
제9조 기타
① 고객이 은행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를 지정하여 등록하고(등록 후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2회 이상 적립한 경우 은행은 2019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② (좌동) |
후원금 출연 기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