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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내

2019-04-03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예정일
  • 2019.05.03(금)
개정대비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용어의 정의 1~2(생략)

3. “비활동성계좌”라 함은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다만, 한도대출약정계좌(마이너스통장), 세금우대계좌, 청약관련계좌, 당좌예금 등의 계좌는 최종입출금일 (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 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더라도 비활동성계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4~9(생략)


(신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2(좌동)

3. “비활동성계좌”라 함은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다만, 한도대출약정계좌(마이너스통장), 세금우대계좌(舊개인연금저축계좌제외),청약관련계좌, 당좌예금 등의 계좌는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 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더라도 비활동성계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4~9(좌동)

10."舊개인연금저축"이라 함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2013.1.1삭제)의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개인연금저축으로 2000년 12월 31일에 판매종료된 상품입니다.

② 이 약관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