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용어의 정의 |
1~2(생략)
3. “비활동성계좌”라 함은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다만, 한도대출약정계좌(마이너스통장), 세금우대계좌, 청약관련계좌, 당좌예금 등의 계좌는 최종입출금일
(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 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더라도 비활동성계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4~9(생략)
(신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1~2(좌동)
3. “비활동성계좌”라 함은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다만, 한도대출약정계좌(마이너스통장), 세금우대계좌(舊개인연금저축계좌제외),청약관련계좌,
당좌예금 등의 계좌는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 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더라도 비활동성계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4~9(좌동)
10."舊개인연금저축"이라 함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2013.1.1삭제)의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개인연금저축으로 2000년 12월 31일에 판매종료된 상품입니다.
② 이 약관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