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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19-04-15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EB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KEB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19년 4월 15일(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2018.8.29 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2019.1.1) 전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도 만기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소급 적용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자격확인 서류변경 및 비과세 적용
급여하나 통장, 연금하나 통장』, 건설하나로 통장 특약 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적용범위 ~ 제2조 예금의 종류 (생략)
제3조 가입대상
(1)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시점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에 한합니다.
① 이 예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②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재정지원 자격확인서” 원본 제출
(2)~(3) (생략)
제 4 조 계약기간 ~ 제 9 조 만기 후 이율 (생략)
제10조 세율의 적용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되나,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한사항
(1) (생략)
(2) 이 예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재정지원 자격 확인서’ 원본을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신규 시 가입대상 여부, 해지 시 재정지원금 및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적금의 신규와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제1조 적용범위 ~ 제2조 예금의 종류 (좌동)
제3조 가입대상
(1)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시점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에 한합니다.
① 이 예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②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2)~(3) (좌동)
제 4 조 계약기간 ~ 제 9 조 만기 후 이율 (좌동)
제10조 세율의 적용
이 예금은 비과세저축으로만 가능하며,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에 따라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 법개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제11조 제한사항
(1) 좌동
(2) 이 예금의 신규와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자격확인
서류변경
비과세
적용
내용변경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KEB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특약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