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적용범위 ~ 제2조 예금의 종류 (생략)
제3조 가입대상
(1)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시점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에 한합니다.
① 이 예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②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재정지원 자격확인서” 원본 제출
(2)~(3) (생략)
제 4 조 계약기간 ~ 제 9 조 만기 후 이율 (생략)
제10조 세율의 적용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되나,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한사항
(1) (생략)
(2) 이 예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재정지원 자격 확인서’ 원본을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신규 시 가입대상 여부, 해지 시 재정지원금 및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적금의 신규와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제1조 적용범위 ~ 제2조 예금의 종류 (좌동)
제3조 가입대상
(1)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시점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에 한합니다.
① 이 예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②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2)~(3) (좌동)
제 4 조 계약기간 ~ 제 9 조 만기 후 이율 (좌동)
제10조 세율의 적용
이 예금은 비과세저축으로만 가능하며,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에 따라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 법개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제11조 제한사항
(1) 좌동
(2) 이 예금의 신규와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자격확인 서류변경
비과세 적용
내용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