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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5항 및 부칙에 따른 전자어음 만기단축 2단계 적용으로 최장만기가 5개월로 변경되오니 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