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약정서(가계형소호 기업대출용)
(기재생략)
Ⅰ. 개요 및 용어의 정의
본건은 가계형소호 여신에 대한 전용 추가약정서입니다.
1. “소호”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중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2. “소호 여신”이라 함은 소호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여신을 말합니다.
3. “가계형소호 여신”이라 함은 당행 총여신한도 10억원 이하의 소호에 대하여 취급한 기업여신을 말합니다.
(기재생략)
Ⅱ. 금리감면, 가산
(기재생략)
(신 설)
Ⅲ. 기타 특약사항
본 대출 취급 이후 추가로 타대출을 받게 된 경우 또는 연체사실로 인하여 신용도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본 대출 연장 시에 불이익(대출한도 감액 또는 금리인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재생략) |
추가약정서(가계형소호 기업대출용)
(현행과 같음)
Ⅰ. 개요 및 용어의 정의
본건은 가계형소호 여신에 대한 전용 추가약정서입니다.
1. “소호”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중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2. “소호 여신”이라 함은 소호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여신을 말합니다.
3. “가계형소호 여신”이라 함은 당행 총여신한도 10억원 이하의 소호를 대상으로 하는기업여신을 말합니다.
(현행과 같음)
Ⅱ. 금리감면, 가산
(현행과 같음)
□ ‘개인사업자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신규 후 6개월 단위로 누적 연체일수 10일 이하시 ( )%씩 감면 (단, 1회 0.5% 씩 우대되며, 최대 4회 제공)
Ⅲ. 기타 특약사항
본 대출 실행 이후 추가로 타대출을 받게 된 경우 또는 연체사실로 인하여 신용도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본 대출 연장 시에 불이익(대출한도 감액 또는 금리인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과 같음) |
- 소비자 입장으로 표현변경
- 금리우대 안내항목 신설
- 소비자 입장으로 표현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