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연금하나 월복리적금, 주거래하나 월복리적금 』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급여하나월복리적금, 연금하나월복리적금, 주거래하나월복리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주요 변경 내용
- 영업점에서 신규한 계좌의 온라인채널 해지 허용으로 관련조항 삭제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급여하나월 복리 적금 제13조 계약의 해지방법 |
이 예금은 영업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해지 및 만기자동해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단, 영업점에서 신규한 계좌는 영업점을 통하여 해지 가능 |
삭제 |
|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제12조 계약의 해지방법 |
이 예금은 영업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해지 및 만기자동해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단, 영업점에서 신규한 계좌는 영업점을 통하여 해지 가능 |
삭제 |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 제12조 계약의 해지방법 |
이 예금은 영업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해지 및 만기자동해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단, 영업점에서 신규한 계좌는 영업점을 통하여 해지 가능 |
삭제 |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