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비과세 혜택의 상세내용이 확정되어 2019. 5. 31일부터 적용됩니다.
비과세 확정 전 가입하신 고객도 가입 후 2년 이내(해지 전) 안내된 필수서류를 영업점으로 제출하시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 총600만원 한도
비과세 요건(대상자)
-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단, 조특법상 특별 해지사유에 해당시 가입기간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비과세 신청시 제출서류
- [각서]신규시-가입자격 확인 및 유의사항
- 무주택확인서 (영업점 비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홈택스 발급분)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영업점 비치)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위 서류는 가입시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 후 2년 이내(해지 전)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 대상여부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의 최종 확인 후 결정되며, 제외대상은 별도 안내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