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적용범위 ~ 제3조 예금과목
(생략)
제4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손님은 36개월, 중앙자활센터 60개월로 합니다.
제5조 가입금액 ~ 제8조 해지방법
(생략)
제9조 우대금리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우대금리는 만기해지에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해지방법 (생략)
제11조 특별중도해지
“운영지침” 에 따라 만기 전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한 경우이 예금 가입일의 기본 금리 를 적용합니다.
제12조 양도의 제한 (생략)
제13조 부가서비스
손님이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월 5만원 이상 금액을 자동이체를 통하여 불입금을 입금하는 경우, 은행은 익월 첫 영업일부터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매월 총10회씩 면제합니다. 단, 은행은 가입월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총합 10회씩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① 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타행 이체거래
②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제14조 기타 (생략) |
제1조 적용범위 ~ 제3조 예금과목
(좌동)
제4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손님은 60개월, 중앙자활센터 72개월로 합니다.
제5조 가입금액 ~ 제8조 해지방법
(좌동)
제 9 조 우대금리
①~②
(좌동)
③ 제1항의 우대금리는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시에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해지방법 (좌동)
제11조 특별중도해지
“운영지침”에 따라 만기 전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은행에 특별중도해지 승인 통보한 경우 이 예금의 약정 금리를 적용합니다.
제12조 양도의 제한 (좌동)
제13조 부가서비스
손님이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월 5만원 이상 금액을 자동이체를 통하여 불입금을 입금 하는 경우, 은행은 익월 첫 영업일부터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수수료를 제한없이 면제합니다. 단, 은행은 가입월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와 관계없이수수료를 제한없이 면제합니다.
① 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 이체거래
②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제14조 기타 (좌동) |
약정기간 변경
우대금리 적용범위변경
특별중도해지 적용금리 변경
조건명확화 용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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