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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one 외화송금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19-06-17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asy-one 외화송금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변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easy-one 외화송금서비스
변경 시행일
  • 2019년 05월 27일 (월)
개정사유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사항 반영
기존 가입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내용을 보여줍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 2조(이용대상거래 및 송금한도)
① 서비스의 이용대상 거래 및 각 거래별 송금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은행은 거래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거래별 송금 한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증여성 송금 : 1일 누계 미화1만불 상당액 이하,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 다만, 건당 미화3천불
상당액 이하는 연간한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2. ~ 4. (생략)
② (생략)
제 2조(이용대상거래 및 송금한도)
① 서비스의 이용대상 거래 및 각 거래별 송금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은행은 거래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거래별 송금 한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증여성 송금 : 1일 누계 미화1만불 상당액 이하,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 다만, 건당 미화5천불
상당액 이하는 연간한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2. ~ 4.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easy-one 외화송금서비스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