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조(이용대상거래 및 송금한도)
① 서비스의 이용대상 거래 및 각 거래별 송금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은행은 거래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거래별 송금 한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증여성 송금 : 1일 누계 미화1만불 상당액 이하,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 다만, 건당 미화3천불
상당액 이하는 연간한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2. ~ 4. (생략) ② (생략) |
제 2조(이용대상거래 및 송금한도)
① 서비스의 이용대상 거래 및 각 거래별 송금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은행은 거래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거래별 송금 한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증여성 송금 : 1일 누계 미화1만불 상당액 이하,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 다만, 건당 미화5천불
상당액 이하는 연간한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2. ~ 4.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