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사용자의 신규, 변경 및 해지)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사용자를 서비스 상에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서비스 상에서 신규한 사용자로 은행을 통해 보안매체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서비스 이용매체 변경, 서비스 통합으로 사용자의 아이디가 동일한 경우3. 은행이 서비스 상에서 서비스 해지 기능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
제5조 (사용자의 신규, 변경 및 해지)
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를 서비스 내에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내에서 신규한 사용자로 마스터사용자가 해지하는 경우
2. 은행이 서비스 이용매체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통합하여 사용자의 아이디가 중복되는 경우 (삭 제) |
서비스에서 해지가능한 사용자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내용수정 및 삭제 |
제8조 (이용자 및 사용자의 확인) ② 1. 기업모바일뱅킹:사용자ID, 로그인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번호(주민번호) (신 설) |
제8조 (이용자 및 사용자의 확인)
② 1. 기업스마트폰뱅킹:사용자ID, 로그인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번호(주민번호), 간편인증번호(6자리 숫자), 패턴인증 * 단, 간편인증번호 및 패턴인증인 경우는 등록된 스마트폰의 단말정보와 이용하는 스마트폰의 단말정보가 일치하고, 입력항목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항목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기업스마트폰뱅킹에 간편인증,
패턴인증을 통한 사용자 확인 방법 추가 |
(신 설) |
제14조 (전은행계좌관리)
① 전은행계좌관리는 이용자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은 사용자가 서면신청 없이 기업인터넷뱅킹에서 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② 전은행계좌관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조회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등록한 인증정보로 여러 은행의 계좌정보를 일괄로 조회하는 서비스2. 출금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등록한 인증정보로 여러 은행의 계좌에서 당행의 모계좌로 집금하는 서비스3. 전 1호, 2호의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여러 은행의 계좌 및 집금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③ 전은행계좌관리는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동의에 따라 수집된 금융거래정보는 은행 전산시스템 내에 자동 저장되어 다양한 보고서 형태로 제공됩니다. 다만,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기존 수집된 정보는 다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④ 전은행계좌관리 이용과 관련하여 당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타행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는 당행이 관리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당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
전은행계좌관리 업무에 대한 내용 신설 |
(신 설) |
제16조 (모바일자금관리)
① 모바일자금관리는 개인사업자인 사용자가 서면신청없이 기업스마트폰뱅킹에서 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② 모바일자금관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조회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등록한 인증정보로 여 러 은행의 계좌정보를 일괄로 조회하는 서비스2. 조회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등록한 인증정보로 여러 카드사의 카드이용내역을 일괄로 조회하는 서비스3. 사용자가 등록한 인증정보로 조회된 카드매출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③ 사용자는 조회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웹사이트의 로그인 인증정보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은 이 정보를 통해 사용자가 요청한 내용을 처리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로부터 제출 받은 로그인 인증정보는 사용자의 휴대폰에 저장됩니다. ④ 모바일자금관리 이용과 관련하여 당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타행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는 당행이 관리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당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
모바일자금관리 업무에 대한 내용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