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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정기예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본 약관은2019년 08일 14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약관을 적용 받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우대금리 및 우대요건 변경, 해지제한문구 삭제, 휴일의 정의 추가
『특판정기예금』변경내용
『특판정기예금』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1조 적용범위 ~ 제8조 이자의지급
(생략)
제9조 우대금리
이 예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연0.8%의 만기축하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합니다.
단, 일부해지 및 중도해지 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12개월 가입시 : 연 0.7% ② 18개월 가입시 : 연 0.8% |
제1조 적용범위 ~ 제8조 이자의지급
(좌동)
제9조 우대금리
이 예금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0.8%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합니다.
단, 일부해지 및 중도해지 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이 예금의 가입 전 KEB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연 0.1%
- ②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을 통하여 가입 시 연 0.1% (창구 및 콜센터 제외)
- ③ 이 예금의 가입기간에 따른 만기축하금리
- 가. 12개월 가입시 : 연 0.5%
- 나. 18개월 가입시 : 연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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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및 우대요건 변경 |
제10조 일부해지 (생략) |
제10조 일부해지 (좌동) |
제11조 계약의 해지방법
- ① 이 예금은 영업점,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해지 및 만기자동해지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단, 영업점에서 신규한 계좌는 영업점을 통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 ②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고, 실제 해지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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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계약의 해지방법
- ① 이 예금은 영업점,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해지 및 만기자동해지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②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고, 실제 해지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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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제한 문구삭제 |
㈜휴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은행의 비영업일 |
휴일의 정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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