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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정산 계약서' 약관 변경 안내

2019-08-01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정산 계약서' 약관이 2019년 9월 1일 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약관명
  • 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정산 계약서
변경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기존계약자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 적용
개정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원화 정산 계약 해외지불대행사 제휴 (ㅁ원화,ㅁ외화)정산계약
제2조(용어의 정의)
7.“해외지불대행사”란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불하 기 위하여 은행과 소정의 계약을 체결한 해외소재 회 사로서 [ ]에 주소를 둔 [ ]를 의미합니다.
8.“밴사”란 [ ]에 주소를 둔 [ ]로서 이 계약의 거래를 위한 전자적 통신망을 제공하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9. “영업일”이란 은행의 영업일을 의미합니다.

10. 신설


11.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7.“해외지불대행사”란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불하기 위하여 은행 혹은 밴사(PG사)와 소정의 계약을 체결한 해외소재 회사로서 [□Alipay, □Wechatpay, □기타( )]를 의미합니다.
8.“밴사(PG사)”란 국내에 주소를 둔 [□ KICC, □ KSNET, □ ICB, □기타( ) ]로서 이 계약의 거래를 위한 전자적 통신망을 제공하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9. “영업일”이란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은행의 영업일을 의미합니다.
10.“승인통화”란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해외지불대행사가 은행 또는 밴사(PG사)에게 송금하는 자금의 기준 통화를 의미합니다.
11.“정산통화”란 동 매출채권 매입거래를 통해 은행이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정산금액의 기준 통화를 의미합니다.
제3조(매출채권 매입신청 방법)
판매자는 밴사가 제공하는(중략)
6. 외화표시 매출채권매입 신청금액
제3조(매출채권 매입신청 방법)
판매자는 밴사(PG사)가 제공하는(중략)
6. 승인통화표시 매출채권매입 신청금액
제4조(환율 적용)
①신설


①~ ③
제4조(환율 적용)
①동 조에 적용되는 환율은 판매자가 입금 받을 정산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승인통화와 정산통화가 일치할 경우 본 조2항내지 4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④
제5조(매출채권 매입 및 매입거절 방법)
①~ 은행은 동 매출채권을 위 제4조 제2항에서 정한환율을 적용하여 매입하기로 합니다.

②~ 은행은 신청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제4조 제2항 2호의 환율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제5조(매출채권 매입 및 매입거절 방법)
①~ 은행은 동 매출채권을 위 제4조 제3항에서 정한환율을 적용하여 매입하기로 합니다. 단, 승인통화와 정산통화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매입합니다.
②~ 은행은 신청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제4조 제3항 2호의 환율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단, 승인통화와 정산통화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처리합니다.
제6조(환불대금 송금신청 방법)
6. KRW표시 환불대금출금신청금액
제6조(환불대금 송금신청 방법)
6. 정산통화표시 환불대금출금신청금액
제7조(환불대금 송금 및 송금거절 방법)
③은행은 판매자로부터 송금신청이 접수된 직후부터 동 영업일의 자정 사이에 KRW표시 환불대금출금신청금액을(중략)
④판매자의 계좌가 타행계좌이거나, 판매자의 계좌잔액이 KRW표시 환불대금출금신청금액보다 작은 경우에 은행은 밴사의 계좌에서 KRW표시 환불대금출금신청금액을 출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밴사에게 판매자 앞 동 출금액만큼의 대지급금청구권이 발생하며 판매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⑤3. KRW표시 환불대금 송금액
제7조(환불대금 송금 및 송금거절 방법)
③은행은 판매자로부터 송금신청이 접수된 직후부터 동 영업일의 자정 사이에 정산통화표시 환불대금출금신청금액을(중략)
④판매자의 계좌가 타행계좌이거나, 판매자의 계좌 잔액이 정산통화표시 환불대금출금신청금액보다 작은 경우에 은행은 밴사(PG사)의 계좌에서 정산통화표시 환불대금출금신청금액을 출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밴사(PG사)에게 판매자 앞 동 출금액만큼의 대지급금청구권이 발생하며 판매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⑤3. 정산통화표시 환불대금 송금액
제9조(유효 기간)
②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은행과 해외지불대행사가 체결한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 은행이 해당 사실을 판매자에게 사전 통지하면 본 계약도 해당 종료일자에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③신설
제9조(유효 기간)
②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은행과 해외지불대행사 또는 밴사(PG사)와 해외지불대행사가 체결한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 은행이 해당 사실을 판매자에게 계약 종료일자 2주전까지 사전 통지하면 본 계약도 해당 종료일자에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③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당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해외지불대행사의 일방적인 거래중단 등으로 판매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당행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당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개정약관 및 개정대비표
  • 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정산 계약서
개정대비표 보기 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정산 계약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