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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 및 자산심사 도입 안내 |
2019-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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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정책(주거복지로드맵 '17.11, 주거종합계획 '19.4)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 및 자산기준 도입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자산심사기준 도입
※ 기 취급 버팀목전세대출의 추가대출 및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디딤돌대출 신규 취급 시 적용 2.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또는 변경금리) 적용 및 조건변경 제한
* HUG에서 매월 수탁은행에 통보, '19. 9기준 3.3%, 주신보 거절자 4% 3. 제출서류 간소화
4.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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