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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 및 자산심사 도입 안내

2019-09-26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정책(주거복지로드맵 '17.11, 주거종합계획 '19.4)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 및 자산기준 도입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자산심사기준 도입
자산심사기준도입 자산기준 적용상품에 대한 표
자산기준 적용상품
구입자금대출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 순자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전월세대출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 순자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및 주거안정월세대출

※ 기 취급 버팀목전세대출의 추가대출 및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디딤돌대출 신규 취급 시 적용

2.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또는 변경금리) 적용 및 조건변경 제한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함.
자산심사기준도입 자산기준 적용상품에 대한 표
18년 자산기준 기준금액 초과금액 1천만원 이내 기준금액 초과금액 1천만원 초과
구입자금대출 3.71억 0.2% 가산 전월세 시중전세금리 수준*
전월세대출 2.80억 0.1% 가산 5.0% 고정금리

* HUG에서 매월 수탁은행에 통보, '19. 9기준 3.3%, 주신보 거절자 4%
※ 대출 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선납 제한, 페널티 부과자는 대출조건변경 불가

3. 제출서류 간소화
  • 고객의 동의 하에 대출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하여 수탁기관에 제공 시 서류징구 생략 가능
4. 시행일
  • 2019. 09. 30 신규 접수분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