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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19-10-10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약관
변경 시행일
  • 2019년 11월 11일 (월)
주요 변경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내용을 보여줍니다.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제1조(목적) ~ 제3조(이용대상) (생 략) 제1조(목적) ~ 제3조(이용대상) (좌 동)
제4조(홈페이지 이용방법) (생 략) 제4조(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좌 동) - 홈페이지 명확화
제5조(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① ~ ⑥(생 략)
제5조(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① ~ ⑥(좌 동)
- 애플리케이션 명확화
제6조(은행창구 이용방법) (생 략) 제6조(은행창구 이용방법) (좌 동)
(신 설) 제7조(은행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에서 은행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채널 추가에 따른 조 신설
7조 (조회)
①고객은 제4조 및 제5조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은 은행창구를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은행창구를 통해 비밀번호 확인 없이 전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창구에서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③ ~ ⑤(생 략)
8조 (조회)
①고객은 제4조,제5조,제7조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은 은행비대면채널과 은행창구를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은행창구를 통해 비밀번호 확인 없이 전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창구에서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③ ~ ⑤(좌 동)
- 서비스 제공 채널 추가에 따른 조 신설
- 조 체하, 은행비대면 채널 반영
8조 (잔고이전 · 해지) ① ~ ⑤ (생 략) 9조 (잔고이전 · 해지) ① ~ ⑤ (좌 동) - 조 체하
9조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생 략) 10조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좌 동) - 조 체하
10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생 략) 11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좌 동) - 조 체하
11조 (약관의 변경) (생 략) 12조 (약관의 변경) (좌 동) - 조 체하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