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제3조(이용대상) (생 략) |
제1조(목적) ~ 제3조(이용대상)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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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홈페이지 이용방법) (생 략) |
제4조(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좌 동) |
- 홈페이지 명확화 |
제5조(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① ~ ⑥(생 략) |
제5조(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① ~ ⑥(좌 동) |
- 애플리케이션 명확화 |
제6조(은행창구 이용방법) (생 략) |
제6조(은행창구 이용방법)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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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7조(은행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에서 은행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제공 채널 추가에 따른 조 신설 |
제7조 (조회)
①고객은 제4조 및 제5조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은 은행창구를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은행창구를 통해 비밀번호 확인 없이 전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창구에서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③ ~ ⑤(생 략) |
제8조 (조회)
①고객은 제4조,제5조,제7조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은 은행비대면채널과 은행창구를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은행창구를 통해 비밀번호 확인 없이 전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창구에서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③ ~ ⑤(좌 동) |
- 서비스 제공 채널 추가에 따른 조 신설 - 조 체하, 은행비대면 채널 반영 |
제8조 (잔고이전 · 해지) ① ~ ⑤ (생 략) |
제9조 (잔고이전 · 해지) ① ~ ⑤ (좌 동) |
- 조 체하 |
제9조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생 략) |
제10조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좌 동) |
- 조 체하 |
제10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생 략) |
제11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좌 동) |
- 조 체하 |
제11조 (약관의 변경) (생 략) |
제12조 (약관의 변경) (좌 동) |
- 조 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