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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명이 “부기명” 또는 “부기명 + 예금주” 로 표시계좌 전환등록 안내

2019-10-28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인(단체) , 개인사업자의 상거래 및 업무편의 지원을 위해 예금주에 상호명 등이 추가표시 되는 ‘부기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거래시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감독기관의 해석에 따라 2014년 이후 ‘부기명 서비스’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금주명이 부기명 등으로 확인되는 계좌를 거래중인 손님께서는 인근 영업점 또는 계좌 관리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예금주명을 “예금주” 또는 “예금주 + 부기명” 으로 표시되도록 전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기간 내 미전환시 예금주명이 “예금주 + 부기명”으로 표시되도록 일괄 전환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1. 전환기간
  • 2019년 10월 28일 ~ 2019년 12월 02일
2. 준비서류
구분 개인 및 개인사업 법인 및 단체
본인(대표자) 내점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① 대표자(본인)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내점 ① 대리인 신분중
② 본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본인인감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④ 사업자등록증
① 대리인 신분중
② 법인인감증명서
③ 법인대표자의 위임장 _법인인감날인
④ 사업자등록증
3. 일괄전환(예정)일 : 2019. 12. 03(화)

※ 전환 기간내 미전환시 “예금주 + 부기명” 으로 일괄 전환됩니다.

KEB하나은행은 손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