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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명이 “부기명” 또는 “부기명 + 예금주” 로 표시계좌 전환등록 안내 |
2019-1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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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인(단체) , 개인사업자의 상거래 및 업무편의 지원을 위해 예금주에 상호명 등이 추가표시 되는 ‘부기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예금주명이 부기명 등으로 확인되는 계좌를 거래중인 손님께서는 인근 영업점 또는 계좌 관리영업점에 방문하시어 1. 전환기간
2. 준비서류
3. 일괄전환(예정)일 : 2019. 12. 03(화)※ 전환 기간내 미전환시 “예금주 + 부기명” 으로 일괄 전환됩니다. KEB하나은행은 손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