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과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가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 드립니다.
개정취지
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차주의 대출계약 철회의사를 명확히 확인
나.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대출계약 체결 후 실행 전에 차주의 과실로 인하여 실행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안내
개정 주요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
내용 신설 |
대출 계약 철회 기한 내에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철회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 (가계용) |
내용 신설 |
대출 계약 체결 후 대출 실행 전에 차주에게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등급 하락 등 차주의 신용위험, 상환능력이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행예정일
※ 변경된 약관은 시행(예정)일 이후 신규 거래 시 적용됩니다.
※ 본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