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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의 나눔 통장』, 『바보의 나눔 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바보의 나눔 통장』 특약, 『바보의 나눔 적금』 특약
변경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주요 변경 내용
『바보의 나눔 통장』 특약 변경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바보의 나눔 통장』 특약
제 1조 적용범위 ~ 제4조 이자지급 (생략)
제 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 ① 이 예금은 신규 가입 시 익월 말까지 월10회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은행은 아래에 명시된 이 예금가입자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요건(이하 “우대요건’이라 합니다)을 매월 말일 평가하여 우대요건 충족 시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익월1일부터 말일까지
월10회까지 제공하며, 장기기증희망 등록자에 대해서는 우대요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요건)
하나카드사의 ‘바보의 나눔 카드’ 보유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 및 우대서비스 내용)
- 1)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2) 자동화기기,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3) 납부자 자동이체 및 타행 자동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4) 수표 발행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③ 본 조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는2019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
제6조 기타
은행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계좌수를 계산하여, 이 예금의 가입 좌수당 100원을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연1회 기부금으로 출연합니다.
단,본 조의 기부금은2019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 |
『바보의 나눔 통장』 특약
제 1조 적용범위 ~ 제4조 이자지급 (좌동)
제 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 ① 이 예금을 신규 가입 시 다음월 말일까지 우대요건 충족여부 체크없이 월10회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우대요건 중 1건 충족 시 월10회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우대요건 중 장기기증희망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매월 무제한으로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③ 가입 후 전월의 우대요건 충족여부를 체크하여 당월에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우대요건
- 가.하나카드사의 '바보의 나눔 카드' 보유
- 나.장기기증희망 등록자
- 2. 수수료 종류
- 가.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 나. 자동화기기,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다. 납부자 자동이체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 라. 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
- ④ 수수료 우대서비스는2020년말까지만 제공합니다.
제6조 기타
은행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계좌수를 계산하여, 이 예금의 가입 좌수당 100원을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연1회 기부금으로 출연합니다.
단, 기부금은2020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
부칙(1)
2020. 01. 02일부터 기가입 고객을 포함하여 이 개정특약을 적용합니다. |
5조 전체 문구수정
채널삭제
우대서비스 제공기간 연장
기부금 지급 기한 연장 |
『바보의 나눔 적금』 특약 변경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바보의 나눔 적금』 특약
제 1조 적용범위 ~ 제3조 가입대상(생략)
제4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월단위로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합니다.
제5조최초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 원단위로 합니다.단,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는 1천원 이상 원단위로 합니다.
제 6조 적립방법
이 예금의 추가 적립 시, 1회 최저 1만원 이상이며 1개월 적립한도는 10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 가입한 경우 1회 최저 1천원이상으로 합니다.
제 7조 이자
- ① 이 예금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고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합니다.
- ②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청구한 때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이 예금의 약정한 지급기일 이후 청구한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고시한 만기후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 ④ 이 예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우대이율을 가입일 당시 고시한 이율에 더하여 셈합니다.
- - 장기기증희망 등록자의 경우 연 0.5% 우대
- - 이 예금의 신규일에 만기해지금 전액을 『바보의 나눔』 재단법인으로 기부토록 자동이체 등록하는 경우 연 0.5% 우대
- - 이 예금의 신규일에 만기해지금 일부를 『바보의 나눔』재단법인으로 기부토록 자동이체 등록하는 경우 연 0.3% 우대
제 8조 기타
은행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계좌수를 계산하여 이 예금의 가입 좌수당 100원을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연 1회 기부금으로 출연합니다.
단, 본 조의 기부금은2019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
제 9조 계약의 해지방법
- ① 이 예금은 영업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해지 및 만기자동해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단, 영업점에서 신규한 계좌는 영업점을 통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②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고, 실제 해지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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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의 나눔 적금』 특약
제 1조 적용범위 ~ 제3조 가입대상(좌동)
제 4조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12개월이상 36개월 이하에서 월단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제 5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 원단위로 합니다. (온라인채널 가입시는 1천원 이상(창구 및 고객센터 제외))
제 6조 적립방법 및 적립한도
이 예금의 추가 적립시, 1회 최저 1만원 이상이며 계좌별 1개월 적립한도는 1백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채널(창구 및 고객센터 제외)가입계좌는 1회 최저 1천원이상)
제 7조 이자의 지급
- ①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에 제8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지급합니다.단, 만기일이 휴일(주)인 경우 만기일의 전영업일 또는 익영업일에 해지하여도 본 항을 적용합니다.
- ② 이 예금의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금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본 조 ①항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8조 우대금리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0%의 우대금리를 제7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만기해지 시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의 경우 연0.5%
- 2. 이 예금의 신규일에 만기해지금 전액을 『바보의 나눔』 재단법인으로 기부토록 자동이체 등록하는 경우 연 0.5%
- 3. 이 예금의 신규일에 만기해지금 일부를 『바보의 나눔』재단법인으로 기부토록 자동이체 등록하는 경우 연 0.3%
제 9조 일부해지 이 예금은 일부해지가 불가합니다.
제 10조 기타
은행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계좌수를 계산하여 이 예금의 가입 좌수당 100원을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연 1회 기부금으로 출연합니다.
단, 본 조의 기부금은2020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
제 11조 계약의 해지방법
이 예금은 영업점에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채널(창구 및 고객센터 제외)에서 가입한 경우 온라인채널에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주)휴일 :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부칙(1)
2020. 01. 02일부터 기가입 고객을 포함하여 이 개정특약을 적용합니다. |
문구 수정
조항명 수정
휴일문구 추가
우대금리 분리명시
일부해지
제한사항 명시
기부급
지급기간 연장
계약의 해지 방법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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