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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랑 통장, 함께하는 사랑 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19-12-02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사랑 통장』, 『함께하는 사랑 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함께하는 사랑 통장』 특약, 『함께하는 사랑 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20년 01월 02일(목)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후원금 지급기간 연장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함께하는 사랑 통장』 특약

『함께하는 사랑 통장』 특약

제 1 조 적용범위 ~ 제 3 조 예금종류
(생략)
제 1 조 적용범위 ~ 제 3 조 예금종류
(좌동)
제 4 조 이자지급
  1.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의 이자는 기준일(매년 3월,6월,9월,12월의 제3금요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한다
  2. ② (생략)
제 4 조 이자지급
  1. ①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의 이자는 기준일(매년 3월,6월,9월,12월의 제3금요일)에 계산 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한다.
  2. ② (좌동)

용어변경

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1. 은행은 개인가입자에 대해 아래에 명 시된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요건~
    (이하생략)
    1.(생략)
    2.수수료 우대서비스 I 대상거래 및 우대내용
    (생략)
    • 가. (생략)
    • 나. 이 예금에서 당행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ARS),1Q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시 수수료 면제
    • 다.~ 라. (생략)
  2. 3. (생략)
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1. 은행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가입자에 대해
    아래에 명시된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요건~
    (좌동)
    1.(좌동)
    2.수수료 우대서비스 I 대상거래 및 우대내용
    (좌동)
    • 가. (좌동)
    • 나. 이 예금에서 당행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ARS), 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시 수수 료 면제
    • 다.~ 라. (좌동)
  2. 3. (좌동)

용어의명확화

용어변경

제 6조 기타
  1. ① 고객이 은행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를 지정하여 등록한 경우(등록 후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은행은2019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2. ② (생략)
제 6조 기타
  1. ① 고객이 은행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를 지정하여 등록한 경우(등록 후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은행은2020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2. ② (좌동)

부칙(1)
이 특약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가입고객 포함)

후원금 지급기간 연장

부칙추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함께하는 사랑 적금』 특약

『함께하는 사랑 적금』 특약

제 1 조 적용범위 ~ 제 6 조 적립방법 및 금액
(생략)
제 1 조 적용범위 ~ 제 6 조 적립방법 및 금액
(좌동)
제 7 조 이자
  1. ①이 예금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이자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합니다.
  2. ②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청구한 때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계약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3. ③이 예금의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후 청구한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조 이자
  1. ①이 예금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합니다.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의 전영업일 또는 익영업일에 해지하여도 본 항을 적용합니다.
  2. ②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청구한 때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계약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3. ③이 예금의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후 청구한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용어변경

휴일의 경우 추가

용어변경

용어변경

제 8 조 우대이자율

이 예금의 개인 가입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연 (0.9)%의 우대이자율을 계약일 당시 고시한 이자율에 더하여 만기해지시 제공한다.
1.~ 4. (생략)

제 8 조 우대이자율

이 예금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가입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연 (0.9)%의 우대이자율을 계약일 당시 고시한 이자율에 더하여 만기해지시 제공한다.
1.~ 4. (좌동)

용어의명확화

제9조 기타
  1. ①고객이 은행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를 지정하여 등록하고(등록 후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2회 이상 적립한 경우 은행은 2019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2. ② (생략)
제9조 기타
  1. ①고객이 은행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를 지정하여 등록하고(등록 후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2회 이상 적립한 경우 은행은 2020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2. ②(좌동)

㈜휴일 :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부칙(1)
이 특약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 합니다. (기존 가입고객 포함)

후원금 지급기간 연장

휴일의 정의추가

부칙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