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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하나월복리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19-12-20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여하나월복리 적금』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급여하나월복리 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20년 01월 21일(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내용
  •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변경
“하나 원큐 적금 변경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0조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이 예금을 2019년 3월 4일부터 2019년 6월 30일
까지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에 한하여 연2.0%의 특별
금리를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가입시점에 만35세 이하이며
2019년 입사자(주)로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KEB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또는 현대
카드)결제실적(신용/체크)을 보유한 경우 (결제실적
은 월 1회만 인정)
(주)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
이 예금을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에 한하여 연 1.3%
의 특별금리를 1회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가입시점에 만35세 이하이며
신규 입사자(주)로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계좌에서 하나카드 결제
실적(신용/체크)을 월 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주)이 예금 가입 해당년도에 신규 입사한 경우이며,
가입 이후 입사한 경우는 제외 (재직증명서, 건강
보험증 등으로 확인)
우대요건
변경하여
상시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