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
이 예금을 2019년 3월 4일부터 2019년 6월 30일
까지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에 한하여 연2.0%의 특별
금리를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가입시점에 만35세 이하이며
2019년 입사자(주)로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KEB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또는 현대
카드)결제실적(신용/체크)을 보유한 경우 (결제실적
은 월 1회만 인정)
(주)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 |
이 예금을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에 한하여 연 1.3%
의 특별금리를 1회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가입시점에 만35세 이하이며
신규 입사자(주)로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계좌에서 하나카드 결제 실적(신용/체크)을 월 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주)이 예금 가입 해당년도에 신규 입사한 경우이며,
가입 이후 입사한 경우는 제외 (재직증명서, 건강 보험증 등으로 확인) |
우대요건
변경하여 상시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