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비과세종합저축』 특약
변경 시행일
2020년 01월 01일(수)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미적용
주요 변경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1항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자 변경 및 비과세처리 변경
개정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제 2 조 가입대상자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추가> 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 7 조 비과세처리
이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까지의 이자소득 등은 비과세 처리하고 만료일 이후 이자소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