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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 특약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변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관련법규의 준용)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채등록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2조 (관련법규의 준용)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법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