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을 거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신상품의 금리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변경내용
1. 기본금리
(단위 : 연 %, 세전)
기본금리 목록
상품명 |
구분 |
기간 |
기타 |
변경전 |
변경후 |
증감 |
하나원큐 정기예금 |
개인 |
1년 |
만기일시지급식 |
0.60 |
0.80 |
0.20 |
KEB하나 고정금리 재형저축 |
개인 |
3년 |
자유적립식 |
2.60 |
2.30 |
-0.30 |
2. 중도해지금리
중도해지금리
상품명 |
변경전 |
변경후 |
369정기예금 |
- 매 3개월 지정일 중도해지 시: 가입시점에 결정된 기간별 금리적용 |
- 매 3개월 지정일 중도해지 시: 가입시점에 결정된 기간별 금리적용 |
3개월 |
0.25 |
3개월 |
0.25 |
6개월 |
0.35 |
6개월 |
0.35 |
9개월 |
0.45 |
9개월 |
0.45 |
- 지정일 이외 중도해지 시:
지정일~해지일: 연 0.5%(단, 신규일~1개월 미만 연 0.1%)
- 지정일 이외 기쁜날 중도해지 시:
지정일~해지일은 가입당시 고단위플러스 금리확정형 기간별 고시금리 적용
|
지정일 이외 중도해지 시:
지정일~해지일: 연 0.2%(단, 신규일~1개월 미만 연 0.1%)
- 지정일 이외 기쁜날 중도해지 시:
지정일~해지일은 가입당시 고단위플러스 금리확정형 기간별 고시금리 적용
|
기타
- 시행일 이후 신규가입 손님부터 적용합니다.
- 기본금리 및 중도해지금리만 변경되며, 우대금리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 게시 종료일 : 202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