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제도』 변경 사전 안내 (2020.08.10)
하나은행을 거래해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거래 제도』 기준과 혜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사전 안내 드립니다.(단, 변경 전 기준에 따른 혜택도 2020.11.09 까지 제공)
주거래 기준
변경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아래 ①과 ② 요건 모두 충족
① 총수신 또는 총대출 1천만원(월평잔) 이상
② 개별손님 기준 '필수거래 2개 이상' 또는 '필수거래 1개와 선택거래 2개 이상' 충족
※필수거래 : 급여, 연금, 가맹점, 카드결제, 관리비 ※선택거래 : 기타자동이체, 전자금융이체, 적립식상품 |
아래 ①과 ② 중, 한 가지 요건 충족
① 개별 기준 손님등급 Family 이상
② 결제성 거래 평점과 상품성 거래 평점 보유 ※결제성 : 급여, 연금, 가맹점, 관리비,기타자동이체 등 정기 결제성 거래
※상품성 : 보험, 펀드, 일임ISA, 퇴직연금, 연금저축, 대출 등 장기 상품성 거래 |
주거래 혜택
변경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①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 이용료 (손님별 200원)
② 자금이체 수취인 통지서비스 이용료 (100%) ③ 환전/송금 환율 우대 (20%) |
① Family 이상 손님 : 손님우대서비스 등급별 우대 제공 ② Family 미만 손님 : Family 등급 수수료 혜택 제공(단, 환전/송금 환율 우대 제외) |
※자세한 변경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 또는 고객센터(1599-11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