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제7조(구속행위의 적용에 따른 제한) (생략) |
제1조(목적)~제7조(구속행위의 적용에 따른 제한) (좌동) |
전자금융거래법9조의 내용 반영하여 ③항의 내용 수정 |
제8조 (책임 및 면책)
① 회원이 구매한 바우처를 은행이 제공하는 판매시스템의 결함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해당 바우처와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바우처로 즉시 교환하거나 구매액을 반환합니다.
② 쿠폰 및 바우처 사용과 관련한 책임 및 면책은 발행자가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③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사유로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전산장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제8조 (책임 및 면책)
① 회원이 구매한 바우처를 은행이 제공하는 판매시스템의 결함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해당 바우처와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바우처로 즉시 교환하거나 구매액을 반환합니다.
② 쿠폰 및 바우처 사용과 관련한 책임 및 면책은 발행자가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③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가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입증되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해 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