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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목적 대출용)」약정내용이 2018년 10월 15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약관명
- 「추가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목적 대출용)」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주요개정내용
행복Together적금, 두리하나적금 특약 변경내용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주택 보유수 확인 |
(신설) |
제3조 주택보유수
①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보유한 주택(지분으로 보유한 경우, 복합용도 주택인 경우 주택지분이 1/2이상인 경우,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다만, 본건 담보주택 외에 아래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 주택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약정하며, 위 약정에 따른 처분사실을 은행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에 본건 대출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② 또한, 향후 정부 주택전산망 기타 증명에 의하여 주택 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본건 대출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
주택보유현황
(본건 담보주택 제외) ※ 배우자 소유 합산 |
□ 무주택 □ 1주택(처분 예정) |
처분예정주택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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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대출 |
(신설) |
제4조 유한책임대출
1. 유한책임대출은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취급된 경우 제외)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이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합니다.
2.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심사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점수 미달인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유한책임 대출과 유한책임대출이 아닌 적격대출은 혼용하여 대출할 수 없습니다. 5. 유한책임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MCI, MI 등 보험(보증)상품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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