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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약정서(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용) 제정 안내

2019-03-18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약정서(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용)」 약정내용이 2019년 3월 18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약관명
  • 「추가약정서(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용)」
시행일
  • 2019년 03월 18일(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제정 내용
주요 제정 내용
약정서 제정내용
추가약정서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용)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 취급시점부터 10년간 월상환액을 고정하고,
초과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상환액 고정기간 동안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대신 그에 따른 프리미엄을 고객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
제정약관 전문
  • 「추가약정서(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용)」
제정약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