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0일 부동산대책에 따라 20-30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금 전,월세 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고자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일부개정하고자함
일반버팀목 전세 금리인하(0.3%p)
일반버팀목 전세 금리인하
|
현행 |
변경(안) |
|
보증금 |
~ 5천만원 |
5천만 ~ 1억원 |
1억원 ~ |
~ 5천만원 |
5천만 ~ 1억원 |
1억원 ~ |
연
소 득 |
~ 2천만원 |
2.10% |
2.20% |
2.30% |
1.80% |
1.90% |
2.00% |
2천 ~ 4천만원 |
2.30% |
2.40% |
2.50% |
2.00% |
2.10% |
2.20% |
4천 ~ 6천만원 |
2.50% |
2.60% |
2.70% |
2.20% |
2.30% |
2.40% |
※ 현재 운용중단 상품으로서 잔액(1.5조원) 이 남아있는 근로자,서민주택 전세대출금리도 동일한 폭(0.3%p)으로 인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금리인하(0.3%p) 및 지원확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금리인하(0.3%p) 및 지원확대
|
현행 |
변경(안) |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 |
보증금 : 5천만원 이하 한정
대출한도 : 3.5천만원 금리 : 1.2 ~ 1.8% |
보증금 : 7천만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대출한도 : 5천만원까지 확대 금리 : 1.2 ~ 1.8% 유지 |
그 외 청년 (만 34세 이하) |
보증금 : 7천만원 이하 한정
대출한도 : 5천만원
금리 : 1.8 ~ 2.4% |
보증금 : 1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대출한도 : 7천만원까지 확대
금리 : 1.5 ~ 2.1% |
주거안정월세 금리인하(0.5%p)
주거안정월세 금리인하(0.5%p)
주거안정 월세대출 |
현행 |
변경(안) |
일반형 |
2.5% |
일반형 |
2.0% |
우대형 |
1.5% |
우대형 |
1.0% |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우대형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