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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일부 금리인하 및 청년버팀목 대상 지원 확대' 안내

2020-08-10

7월10일 부동산대책에 따라 20-30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금 전,월세 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고자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일부개정하고자함

일반버팀목 전세 금리인하(0.3%p)
일반버팀목 전세 금리인하
  현행 변경(안)
  보증금
~ 5천만원 5천만 ~ 1억원 1억원 ~ ~ 5천만원 5천만 ~ 1억원 1억원 ~


~ 2천만원 2.10% 2.20% 2.30% 1.80% 1.90% 2.00%
2천 ~ 4천만원 2.30% 2.40% 2.50% 2.00% 2.10% 2.20%
4천 ~ 6천만원 2.50% 2.60% 2.70% 2.20% 2.30% 2.40%

※ 현재 운용중단 상품으로서 잔액(1.5조원) 이 남아있는 근로자,서민주택 전세대출금리도 동일한 폭(0.3%p)으로 인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금리인하(0.3%p) 및 지원확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금리인하(0.3%p) 및 지원확대
  현행 변경(안)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
보증금 : 5천만원 이하 한정
대출한도 : 3.5천만원
금리 : 1.2 ~ 1.8%
보증금 : 7천만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대출한도 : 5천만원까지 확대
금리 : 1.2 ~ 1.8% 유지
그 외 청년
(만 34세 이하)
보증금 : 7천만원 이하 한정
대출한도 : 5천만원
금리 : 1.8 ~ 2.4%
보증금 : 1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대출한도 : 7천만원까지 확대
금리 : 1.5 ~ 2.1%
주거안정월세 금리인하(0.5%p)
주거안정월세 금리인하(0.5%p)
주거안정
월세대출
현행 변경(안)
일반형 2.5% 일반형 2.0%
우대형 1.5% 우대형 1.0%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우대형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시행일
  • 2020년 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