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가입대상
① ~ ⑤ (생 략)
⑥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
제2조 가입대상
① ~ ⑤ (좌 동)
⑥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
수급 대상자 추가 |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6월 4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
<부칙1>
1. 이 특약은 2012년 3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2. 이 특약은 2014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3. 이 특약은 2014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4. 이 특약은 2014년 11월2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5. 이 특약은 2015년 7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6. 이 특약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7. 이 특약은 2016년 6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8. 이 특약은 2017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9. 이 특약은 2018년 6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10. 이 특약은 2018년 7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11. 이 특약은 2018년 9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12. 이 특약은 2019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13. 이 특약은 2020년 6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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