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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업무규약 시행세칙』과 『전자서명법』의 개정에 따른 전자어음거래약관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약관명
주요 변경 내용
- 부도전자어음 반환 취소절차 신설 (제33조 3항)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공인전자서명 → 전자서명 , 공인인증서→ 인증서)
시행일
- 2020년 10월 26일(월)
※ (단,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은 2020.12.10 시행)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