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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외자동화코너 일괄용역 운영사업자 업체선정 공고

2020-10-30

『점외자동화코너 일괄용역 운영사업자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 참여를 요청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하나은행 『점외자동화코너 일괄용역 운영사업자선정』
  • 사업내용 : 하나은행 전국 점외자동화코너의 일괄용역 운영관리업무
  • 계약기간 : 2020.12.01~2021.11.30 (1년, 최장 3년까지 자동연장)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일괄용역 운영사업자 3개 업체 선정
  
입찰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전국 점외자동화코너 일괄용역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은행(제 1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점외자동화코너 일괄용역 운영사업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
  • 일괄관리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이 가능한 사업자
  • 기업 및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체
  • 국세,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 공고 게시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적합기업체로 등록되거나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낙찰자 결정
  • 입찰 참여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해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입찰방식 :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을 합산하여 종합평가 실시
  • 제출방법 : 제출처에 직접 제출(우편 또는 통신망에 의한 접수불가)
입찰일시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0.10.30(금) ~ 2020.11.12(목)
  • 사업설명회 : 제안서로 갈음함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방문제출만 가능)
    • - 제출마감 일시 : 2020.11.13(금) 오후 17:00까지
    • - 제출 장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35 하나은행 21층 채널전략부
  •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 2020.11.18(수) 15시부터 (업체별 발표시간 개별통지 예정)
  •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요청서(RFP)는 채널전략부(02-2002-1092) 문의 및 교부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 관련 서류 제출시 가격제안서에 봉함 후
밀봉하여 제출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하나은행에
귀속되며 조달청에 부정당업체 등록을 요청합니다.

입찰의 무효
  •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 입찰서가 마감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위반된 입찰
기타
  • 방문접수가 원칙이며, 우편 및 메일을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 입찰관련 제출서류 후에는 일체 제안서 수정 및 교체가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 제안서에 첨부되는 입증자료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확인 후 제출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행으로부터 받은 제안요청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당행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채널전략부 권지윤 차장(02-2002-10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30

하나은행 채널전략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