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생략) |
제1조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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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
제2조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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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생략) |
1~5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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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대폰 인증”이란 고객이 선택한 주거래 은행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통해 인증을 받거나 통신사의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6. “휴대폰 인증”이란 고객이 선택한 주거래 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통해 인증을 받거나 통신사의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금융기관 채널 확대 |
7. “간편번호”란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6자리 숫자로 공인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
7. “간편번호”란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6자리 숫자로 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
공인인증서→ 인증서 |
9. ‘바이오인증’이란 고객이 입력한 바이오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등록된 바이오정보와 일치하는지 인증하고 인증결과 및 모바일 기기정보를 검증기관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는 인증방식을 의미하며 공인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9. ‘바이오인증’이란 고객이 입력한 바이오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등록된 바이오정보와 일치하는지 인증하고 인증결과 및 모바일 기기정보를 검증기관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는 인증방식을 의미합니다. |
공인인증서→ 인증서 |
10. “구개인연금저축”이라 함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2013.1.1삭제)의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개인연금 저축으로 2000년 12월 31일에 판매 종료된 상품입니다. |
10. “구개인연금저축”이라 함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2013.1.1삭제)의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개인연금 저축으로 2000년 6월 30일에 판매 종료된 상품입니다 |
12월 31일→ 6월 30일 |
11. 신설 |
11. “인증서”라 함은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
신설 |
12. 신설 |
12. “금융회사”라 함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가 중인 참가기관(은행,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등)을 의미합니다. |
신설 |
제3조 (생략) |
제3조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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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설) |
제4조 (이용채널) |
금융기관 채널 확대 |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
관리서비스 애플리캐이션과 은행창구, 금융회사 비대면채널(“비대면채널”이
이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채널 확대 |
제4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
제5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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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인증서 |
제5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
제6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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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게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제출 또는 바이오정보 등록 및 인증을 수행하고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게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또는 바이오정보 등록 및 인증을 수행하고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인증서 |
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제출, 바이오인증과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바이오인증과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인증서 |
③ ~ ⑥ (생략) |
③ ~ ⑥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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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생략) |
제7조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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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은행비대면채널 이용방법) |
제8조 (금융회사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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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에서 은행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금융회사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채널확대 |
제8조 (조회) |
제9조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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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은 제4조, 제5조, 제7조 ,(신설)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없이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은행비대면채널과 은행창구를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해당은행창구를 통해 비밀번호 확인 없이 전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창구에서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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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은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없이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제4조의 이용채널에서 전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창구에서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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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항 추가 |
제9조 (잔고이전·해지) |
제10조 (잔고이전·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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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제2조 제1항 제5조의 “소액 비활동성계좌”에 한하여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
ⓛ 고객은 제5조, 제6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제2조제1항제5호의 “소액 비활동성계좌”에 한하여 잔고이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채널 확대에른 따른 내용변경 |
② ~ ⑤ (생략) |
② ~ ⑤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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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생략) |
제 11조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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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생략) |
제 12조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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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생략) |
제 13조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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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생략) |
제 14조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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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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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이 약관은 2020.12.22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11호, 제5조, 제6조의 시행일은 2020.12.10.부터 시행합니다. |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