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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0-11-10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예정일
  • 2020.12.22 단, 공인인증서 관련 조항은 2020.12.10
개정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에 관한 표
제1조 (생략) 제1조 (좌동)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1~5 (생략) 1~5 (좌동)
6. “휴대폰 인증”이란 고객이 선택한 주거래 은행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통해 인증을 받거나 통신사의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6. “휴대폰 인증”이란 고객이 선택한 주거래 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통해 인증을 받거나 통신사의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 채널 확대
7. “간편번호”란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6자리 숫자로 공인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7. “간편번호”란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6자리 숫자로 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서
9. ‘바이오인증’이란 고객이 입력한 바이오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등록된 바이오정보와 일치하는지 인증하고 인증결과 및 모바일 기기정보를 검증기관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는 인증방식을 의미하며 공인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바이오인증’이란 고객이 입력한 바이오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등록된 바이오정보와 일치하는지 인증하고 인증결과 및 모바일 기기정보를 검증기관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는 인증방식을 의미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서
10. “구개인연금저축”이라 함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2013.1.1삭제)의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개인연금 저축으로 2000년 12월 31일에 판매 종료된 상품입니다. 10. “구개인연금저축”이라 함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2013.1.1삭제)의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개인연금 저축으로 2000년 6월 30일에 판매 종료된 상품입니다 12월 31일→
6월 30일
11. 신설 11. “인증서”라 함은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신설
12. 신설 12. “금융회사”라 함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가 중인 참가기관(은행,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등)을 의미합니다. 신설
제3조 (생략) 제3조 <좌동>
제4조 (신설) 제4조 (이용채널) 금융기관 채널 확대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 관리서비스 애플리캐이션과 은행창구, 금융회사 비대면채널(“비대면채널”이 이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채널 확대
4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5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서
5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6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게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제출 또는 바이오정보 등록 및 인증을 수행하고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게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또는 바이오정보 등록 및 인증을 수행하고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서
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제출, 바이오인증과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바이오인증과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서
③ ~ ⑥ (생략) ③ ~ ⑥ (좌동)
6조 (생략) 7조 (좌동)
7조 (은행비대면채널 이용방법) 8조 (금융회사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에서 은행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금융회사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채널확대
8조 (조회) 9조 (조회)
ⓛ 고객은 제4조, 제5조, 제7조 ,(신설)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없이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은행비대면채널과 은행창구를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해당은행창구를 통해 비밀번호 확인 없이 전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창구에서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고객은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없이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제4조의 이용채널에서 전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창구에서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적용조항 추가
9조 (잔고이전·해지) 10조 (잔고이전·해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제2조 제1항 제5조의 “소액 비활동성계좌”에 한하여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고객은 제5조, 제6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제2조제1항제5호의 “소액 비활동성계좌”에 한하여 잔고이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채널 확대에른 따른 내용변경
② ~ ⑤ (생략) ② ~ ⑤ (좌동)
10조 (생략) 11조 (좌동)
11조 (생략) 12조 (좌동)
12조 (생략) 13조 (좌동)
13조 (생략) 14조 (좌동)
<부칙> <부칙1>
(신설) 이 약관은 2020.12.22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11호, 제5조, 제6조의 시행일은 2020.12.10.부터 시행합니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