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GLN 서비스 이용약관 및 서비스 설명서 개정 안내

2020-12-22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LN 서비스 이용약관』,『GLN 서비스 설명서』를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GLN 서비스 이용약관』,『GLN 서비스 설명서』
변경 시행일
  • 2020년 12월 22일(화)
주요 변경 내용
  • GLN 서비스 이용약관
  • GLN 서비스 설명서: 첨부된 『GLN 결제 서비스 설명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GLN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전, 개정후, 비고에 대한 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GLN(Global Loyalty Network) 서비스 이용약관

GLN(Global Loyalty Network)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수정)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KEB하나은행(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Global Loyalty Network(이하 “GLN”이라 합니다)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회원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하나은행(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Global Loyalty Network(이하 “GLN”이라 합니다) 결제 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회원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명 및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GLN서비스”란 회원이 GLN가맹점에서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말합니다.

① “GLN 결제 서비스”란 회원이 GLN가맹점에서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② “GLN회원” (이하 “회원”)이란 실명 인증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14세 이상의 개인 회원 중에서 회사 또는 충전수단 관리 제휴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GLN 약관에 정해진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GLN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고객을 말합니다.

② “GLN회원” (이하 “회원”)이란 실명 인증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14세 이상의 개인 회원 중에서 회사 또는 충전수단 관리 제휴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GLN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에 정해진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GLN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고객을 말합니다.

(오타 및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③ “충전수단 관리 제휴사” (이하 “제휴사”)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GLN서비스를 홍보하고 GLN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수단(이하 “충전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사업자를 말합니다.

③ “충전수단 관리 제휴사” (이하 “제휴사”)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GLN 결제 서비스를 홍보하고 GLN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수단(이하 “충전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사업자를 말합니다.

(오타 및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④ “GLN가맹점 관리 회원사” (이하 “회원사”)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GLN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 가맹점을 관리하는 국내외 사업자를 말합니다.

④ “GLN 가맹점 관리 회원사” (이하 “회원사”)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GLN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 가맹점을 관리하는 국내외 사업자를 말합니다.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⑤ (생략)

⑤ (좌동)


⑥ “GLN머니”란 GLN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해 회원이 직접 충전하거나 회사 및 제휴사 또는 회원사의 이벤트 등으로 충전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⑥ “GLN머니”란 회원이 직접 충전하거나, 회사 및 제휴사 또는 회원사의 이벤트 등을 통해 적립되어 GLN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문구의 명확화)

⑦ “GLN서비스 플랫폼” (이하 “GLN플랫폼”)이란 회원이 GLN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로써 회사 또는 제휴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⑦ “GLN 결제 서비스 플랫폼” (이하 “GLN플랫폼”)이란 회원이 GLN 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회사 또는 제휴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관련 서비스 전체를 의미합니다.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및
문구의 명확화)

⑧ “GLN서비스 인증”이란 GLN서비스의 부정 사용 및 부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회원에게 확인하는 절차로 회사 또는 제휴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숫자 6자리) 또는 생체인증 등의 방식을 따릅니다.

⑧ “GLN 결제 서비스 인증”이란 GLN 결제 서비스의 부정 사용 및 부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회원에게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회사 또는 제휴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본인인증(생체인증, 회원의 보유 계좌비밀번호 인증,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인증 등)의 방식을 따릅니다.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및
문구의 명확화)

(신설)

⑨ “GLN머니 자동결제”란 회원이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GLN머니를 이용한 자동 결제를 신청하고, 이후 회원사 또는 제휴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거래 시 GLN 결제 서비스 인증 절차 없이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결제 방식
추가에 따른 신설)

⑨ “충전”이란 회원이 충전수단으로 지급한 일정한 대가를 GLN플랫폼을 통해 GLN머니로 전환•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⑩ “충전”이란 회원이 회사에 충전수단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회원 계정에 GLN머니를 생성하거나 GLN플랫폼을 통해 제휴사의 충전수단을 GLN머니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구의 명확화)

⑩ “환급”이란 회원의 청구가 있을 때 GLN머니를 회원과 회사간에 약속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회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⑪ “환급”이란 회원의 청구가 있을 때 회원과 회사간에 약속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미리 대가를 지급한 회원을 대상으로 GLN머니에 기록된 잔액을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구의 명확화)

⑪ (생략)

⑫ (좌동)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등)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GLN플랫폼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를 통해 제공합니다.
② (생략)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등)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GLN플랫폼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를 통해 제공합니다.
② (좌동)

(오타 수정)

제 2 장 GLN 이용계약

제 2 장 GLN 결제 서비스 이용계약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GLN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GLN플랫폼을 통해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면, 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등을 거쳐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② (생략)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GLN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GLN플랫폼을 통해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면, 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등을 거쳐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② (좌동)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제5조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GLN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4호, 6호 (생략)

제5조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GLN 결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4호, 6호 (좌동)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5. 과거에 본 약관의 위반 등의 사유로 GLN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 당한 경력이 있은 경우

  5. 과거에 본 약관의 위반 등의 사유로 GLN 결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 당한 경력이 있은 경우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6조 (GLN서비스의 이용)
① (생략)
② (생략)

제6조 (GLN 결제 서비스의 이용)
① (좌동)
② (좌동)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③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GLN플랫폼을 통해 회원사 및 제휴가맹점에서 지정한 전자적 장치(바코드나 QR등)를 결제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GLN서비스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원사 및 제휴가맹점에서 GLN머니 잔액으로 GLN플랫폼을 통해 GLN 결제 서비스 인증 후 결제 하거나 GLN머니 자동결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결제 방식 추가에 따른 문구 수정)

④ 회원은 각 나라 회원사의 제휴가맹점 이용에 대해서는 회원사의 규약에 따르며, 한국의 외국환 거래 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들은 준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사의 현지법 준수를 위해서 회원의 정보(국적, 영문이름 등)를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각 나라 회원사의 제휴가맹점 이용에 대해서는 회원사의 규약에 따르며, 한국의 외국환 거래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들은 준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사의 현지법령 준수를 위해서 회원의 정보(국적, 영문이름 등)를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문구의 명확화)

⑤ (생략)

⑤ (좌동)


제7조 (GLN머니의 충전, 결제, 결제취소, 환급)

제7조 (GLN머니의 충전, 결제, 결제취소, 환급)


① 회원은 회사에 개설된 회원 본인명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충전하거나, 회사 및 제휴사 또는 회원사 등의 이벤트 및 프로모션 참여, 결제취소 등의 방법으로 GLN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은 회사에 개설된 회원 본인명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제휴사에서 관리하는 충전수단을 차감하여 전환하는 방식으로 GLN머니를 충전할 수 있으며, 회사 및 제휴사 또는 회원사 등의 이벤트 및 프로모션 참여 등의 방법으로도 GLN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문구의 명확화)

②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의 참여로 충전된 GLN머니는 참여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충전된 GLN머니도 취소됩니다. 만약 충전된 GLN머니의 사용으로 인해 취소할 GLN머니가 없을 경우, 향후 충전 및 적립되는 GLN머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②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의 참여로 충전된 GLN머니는 회원이 참여를 취소하는 경우 충전이 취소됩니다. 만약 충전된 GLN머니의 사용으로 인해 취소할 GLN머니가 없을 경우, 회사는 향후 충전 및 적립되는 회원의 GLN머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문구의 명확화)

③ 사용 가능한 GLN머니를 보유한 회원은 회원사 및 제휴가맹점에서 지정한 전자적 장치(바코드나 QR 등)를 결제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상품 등의 이용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GLN머니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제휴가맹점에서는 결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회사와 회원사 및 제휴가맹점 등이 약정하여 GLN플랫폼을 통해 안내한 내용을 따르기로 합니다.

③ 사용 가능한 GLN머니를 보유한 회원은 회원사 및 제휴가맹점에서 GLN 플랫폼을 통해 GLN 결제 서비스 인증 후 결제하거나 GLN머니 자동결제 방식으로 상품 등의 이용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GLN머니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제휴가맹점에서는 결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회사와 회원사 및 제휴가맹점 등이 약정하여 GLN플랫폼을 통해 안내한 내용을 따르기로 합니다.

(새로운 결제 방식 추가에 따른 문구 수정)

④ (생략)

④ (좌동)


⑤ 회사가 회원사에게 상품 등의 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GLN서비스용 매입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 후 지급되며, 이 이용대금을 회원에게 청구하는 경우, GLN서비스용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요청됩니다. 만약,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⑤ 회사가 회원사에게 상품 등의 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GLN 결제 서비스용 매입율에 의해 미국 달러화(USD)로 환산 후 지급되며, 이 이용대금을 회원에게 청구하는 경우, GLN 결제 서비스용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요청됩니다. 만약,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GLN 매입율 및 매도율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GLN 결제 서비스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명 변경 및
문구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⑥ 회원이 GLN머니의 환급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회원이 선택한 환급 방법에 따라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 또는 회사에서 개설한 원화계좌로 환급합니다.

⑥ 회원이 GLN머니의 환급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회원이 선택한 환급 방법에 따라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로 전환해 주거나 회사에서 개설한 원화 계좌에 입금합니다.

(문구의 명확화)

제9조 (이용 수수료)

제9조 (이용 수수료)


① 상품 등의 구매 시, 제휴가맹점에 따라 별도의 GLN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GLN플랫폼을 통해 안내한 GLN서비스 설명서의 내용을 따르기로 합니다.

① 상품 등의 구매 시, 제휴가맹점에 따라 별도의 GLN 결제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GLN플랫폼을 통해 안내한 GLN 결제 서비스 설명서의 내용을 따르기로 합니다.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② (생략)

② (생략)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일시 중단)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일시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GLN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4호 (생략)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GLN 결제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4호 (좌동)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② 회사는 제 1항의 각 호의 사유로 GLN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GLN플랫폼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각 호의 사유로 GLN 결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GLN플랫폼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제12조 (서비스 해지 및 이용 제한)

제12조 (서비스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회원이 GLN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GLN플랫폼 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이 GLN 결제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GLN플랫폼 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② 회원의 서비스 해지 요청 시, 회원은 보유한 GLN머니 잔액이 있는 경우 이용 해지할 수 없으며, 결제 또는 환급을 통해 GLN머니를 소멸시킨 후 이용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GLN 결제 서비스 해지 요청 시, 회원은 보유한 GLN머니 잔액이 있는 경우 이용 해지할 수 없으며, 결제 또는 환급을 통해 GLN머니를 소멸시킨 후 이용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GLN머니를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GLN 결제 서비스를 즉시 이용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및
문구의 명확화)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GLN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2호 (생략)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GLN 결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2호 (좌동)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④ GLN서비스 인증의 오류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서비스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회원은 회사 또는 제휴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GLN서비스 인증 수단을 재설정하여야 GLN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④ GLN 결제 서비스 인증의 오류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서비스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회원은 회사 또는 제휴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GLN 결제 서비스 인증 수단을 재설정하여야 GLN 결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타 및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⑤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GLN 결제 서비스 계약이 해지되거나 이용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드리며, 10 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4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즉시 해지)

(문구의 명확화 및
회원 권리 강화)

* 1~6호 (생략)

* 1~6호 (좌동)


⑥ 제 5항의 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회사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원의 확인 요청에 대해 회사가 이용 재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의 GLN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⑥ 제 5항의 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회사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원의 확인 요청에 대해 회사가 이용 재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의 GLN 결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3조 (회사의 의무)
① (생략)
② (생략)

제13조 (회사의 의무)
① (좌동)
② (좌동)


③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은 GLN플랫폼에 게시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은 GLN플랫폼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시 채널 확대)

제14조 (회원의 의무)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제14조 (회원의 의무)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회원은 GLN서비스를 이용 중인 스마트폰 및 USIM 칩 등의 분실, 도난 및 GLN서비스 인증 비밀번호 등의 누설 등 사고 발생시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GLN 결제 서비스를 이용 중인 스마트폰 및 USIM 칩 등의 분실, 도난 및 GLN 결제 서비스 인증 비밀번호 등의 누설 등 사고 발생 시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⑤ 회원은 회사가 GLN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회원의 본 약관 위반행위를 발견하여 회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경우 회원은 회사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회사가 GLN 결제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회원의 이 약관 위반행위를 발견하여 회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경우 회원은 회사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오타 및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제 5 장 손해배상 등

제 5 장 손해배상 등


제17조 (이의 신청 및 분쟁 처리·조정)

제17조 (이의 신청 및 분쟁 처리·조정)


① 회원은 GLN서비스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① 회원은 GLN 결제 서비스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제18조 (준용 규정)

제18조 (준용 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외국환거래법", “외환거래 기본약관”, "제휴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하나멤버스 등) 이용약관")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회사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외국환거래기본약관’, 제휴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하나멤버스 등) 이용약관 등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문구의 명확화)

제19조 (관할 법원)

제19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부칙]


본 약관은 2019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 GLN머니 보유, 충전, 결제, 환급 한도

- GLN머니 보유, 충전, 결제, 환급 한도


1. 보유

1. 보유


GLN머니의 보유는 200만원까지 가능(기명식 선불전자지갑의 총한도)

GLN머니의 보유는 200만원까지 가능(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면 한도)

(문구의 명확화)

2. 충전

2. 충전


『GLN서비스 설명서』에 따름

『GLN 결제 서비스 설명서』에 따름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3. 결제

3. 결제


『GLN서비스 설명서』에 따름

『GLN 결제 서비스 설명서』에 따름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4. 환급

4. 환급


『GLN서비스 설명서』에 따름

『GLN 결제 서비스 설명서』에 따름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 충전 수단

- 충전 수단


1.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
2.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2019년 6월 오픈 )

1.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
2.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충전 수단 확대에 따른 문구 수정)

- GLN서비스 매입/매도율은 『GLN서비스 설명서』에 따름

- GLN 결제 서비스 매입/매도율은 『GLN 결제 서비스 설명서』에 따름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모든 부칙은 GLN플랫폼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모든 부칙은 GLN플랫폼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개정약관 전문, 설명서 및 개정대비표
  • 「GLN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 「GLN 결제 서비스 설명서」
개정서비스설명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