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범용 프로그램>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천만원 이하 수혜자만 가능)
- ‘착한 임대인’에 한해 2021년 6월 30일까지 취급 가능
(※ 부동산임대업은 보증제한 취급업종에도 불구하고 ‘착한 임대인’에 한해 그 적용을 완화함)
<전용 프로그램>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아래의 조건은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의 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유상 임차계약을 맺고 영위중인 소상공인
- 정부 또는 지자체의 방역지침 상 ‘집합제한업종’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제외대상
- - 사업개시 6개월 미만
- 전문직/부동산임대업/사치‧향락‧청소년유해 등 보증제한업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기존 채무 연체 중인 경우
-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 기업
(단,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 기업도 지원 가능함.)
※'착한 임대인'의 범위 :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 영위하는 사업자
② 친족 아닌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자
③ ‘20.1.1~ ‘21.6.30 까지의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인하
<산식> "임대료 인하기간(개월수) ×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이 10 이상인 경우
(예시) 월 임대료 100만원인데 2달간 임대료를 5만원씩 인하해준 경우
임대료 인하기간[2개월] ×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5%] = 10 이므로 대상에 해당함
※ ‘집합제한업종’ 현황 (’20.12.29 기준)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5+α단계 |
집합제한 |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
※ 지원대상 세부사항은 은행 내부 규정에 따름.
대출금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2천만원 (5백만원 단위로 취급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1천만원 (5백만원 단위로 취급
(※ 기존 2천만원을 받았더라도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추가 1천만원 별도로 취급 가능함.)
대출금리
- 최저 연 2.90% [기준금리 0.811% (금융채 6개월변동) + 가산금리 2.089%]
~ 최고 연 3.99% [기준금리 0.811% (금융채 6개월변동) + 가산금리 3.179%]
(‘21.01.14일 현재)
* 당행 내부신용(ASS) 6등급 / 대출금액 2천만원 / 보증서 95% / 대출기간 5년 취급기준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대출 최고 금리는 연 3.99%임
※ 단, 상기 산출된 대출금리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최고 연 2.9% 이내로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상환방법
자금용도
담보
중도상환해약금
대출비용
- 인지세 : 비과세
- 보증료 :
■ <범용 프로그램>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 0.3%(첫해 1년간), 연 0.9%(이후 4년간) 손님 부담
※ 전체 5년 대출기간 중 첫해 보증료율은 연 0.3%이며, 이후 2년차부터 연 0.9%로 적용
■ <전용 프로그램>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면제(첫해 1년간), 연 0.6%(이후 4년간) 손님 부담
※ 전체 5년 대출기간 중 첫해에는 보증료 면제되며, 이후 2년차부터 연 0.6%로 적용
필요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 거주주택) – 자가 소유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임차인 경우
- 재무제표 – 복식부기 대상인 경우에 한함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상 추가 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입금완료 확인서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발급 가능]
※ ‘착한 임대인’ 대상 추가 서류
■ 필수서류
-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 대표자(배우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및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필요)
- - 임대료 인하 前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임대료 인하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갱신 또는 재계약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약서, 약정서 등)
- - 인하 기간 동안의 임대료 입금 확인자료(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 단,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징구하는 경우 위 필수서류 생략가능함.
- -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착한 임대인 관련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 - 지방 자치 단체의 ‘착한 임대인 증서’
※ 은행에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손님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②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 변동이 있는 경우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비대상>
※ 해당 대출상품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대출로써 대출계약철회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범용 프로그램>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취급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하나은행과 신용보증기금과 협약된 보증서한도가 소진된 경우 대출 취급이 조기에 종료됩니다.
※ <전용 프로그램>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취급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하나은행과 신용보증기금과 협약된 보증서한도가 소진된 경우 대출 취급이 조기에 종료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등 상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 (www.kebhana.com)를 참고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1-광고-1202호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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