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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상품 3종』 특약 변경 안내

2020-12-30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연금하나 월복리적금, 주거래하나 월복리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연금하나 월복리적금, 주거래하나 월복리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21년 2월 1일(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 내용
  • 가입금액 및 적립한도 증액
구분 약관 개정 전 개정 후
급여 /
연금 /
주거래 하나
월복리 적금
제 5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 150만원 이내입니다.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입니다.
제6조 적립방법 및 적립한도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분기당 1만원 이상 150만원 한도내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분기당 1만원 이상 300만원 한도내 적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