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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랑 통장』 『함께하는 사랑 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20-12-31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사랑 통장』, 『함께하는 사랑 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함께하는 사랑 통장』 『함께하는 사랑 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21년 01월 01일(금)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후원금 지급기간 연장
하나원큐 정기예금 개정전, 개정후, 비고에 대한 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함께하는
사랑 통장

『함께하는 사랑 통장』 특약

『함께하는 사랑 통장』 특약

제 1 조 적용범위

제 1 조 적용범위

~ 제 5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 제 5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생략)

(좌동)

제 6 조 기타

제 6조 기타

① 고객이 은행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를 지정하여 등록한 경우(등록 후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은행은 2020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① 고객이 은행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를 지정하여 등록한 경우(등록 후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은행은 협약이 유효한 년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후원금
지급기간
연장

① (생략)

① (좌동)

부칙(1)

부칙(1)

(생략)

(좌동)

부칙(2)

이 특약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가입고객 포함)

부칙추가

함께하는
사랑 적금

『함께하는 사랑 적금』 특약

『함께하는 사랑 적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제7조 이자 (생략)

제1조 적용범위~ 제7조 이자 (생략)

제8조 우대이자율

제8조 우대이자율

(생략)

(좌동)

1.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1.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급여’,’4대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가맹점대금(BC/하나)’ 중 한가지 이상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로 이체시 연(0.2)%
2.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아파트 관리비’ 또는 ‘하나카드사와 당행 제휴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를 합하여 월10만원 이상’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서 결제 시 연(0.2)%
3. KEB하나은행을 처음 거래 시(가입일 현재 KEB하나은행 예금 잔액이 0원)또는 KEB하나은행을 10년 이상 거래 시 (고객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연(0.3)%
4. (생략)

‘급여’,’4대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가맹점대금(BC/하나)’ 중 한가지 이상 하나은행 입출금계좌로 이체시 연(0.2)%
2.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아파트 관리비’ 또는 ‘하나카드사와 당행 제휴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를 합하여 월10만원 이상’ 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서 결제 시 연(0.2)%
3. 하나은행을 처음 거래 시(가입일 현재 하나은행 예금 잔액이 0원)또는 하나은행을 10년 이상 거래 시 (고객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연(0.3)%
4. (좌동)

행명변경

제9조 기타

제9조 기타

① 고객이 은행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를 지정하여 등록하고(등록 후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2회 이상 적립한 경우 은행은 2020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합니다.
② (생략)

① 고객이 은행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를 지정하여 등록하고(등록 후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2회 이상 적립한 경우 은행은 협약이 유효한 년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합니다.
② (좌동)

후원금
지급기간
연장

부칙(1)

부칙(1)

(생략)

(좌동)

부칙(2)

이 특약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가입고객 포함)

부칙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