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관리비 자동이체』 약관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제2조자동납부 방법
①(생략) ②자동납부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납부 개시월은 해당 관리비의 납부일(납부고지서상의 납부일)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익월부터 자동납부되고, 납부일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익익월에 자동납부 됩니다.
①(좌동) ②자동납부의 개시는 관리비 납부일의 7영업일전까지 신청한 건에 한하여 신청월 당월 개시하며, 이후 신청분은 신청월의 익월부터 개시합니다.
제4조출금기준 및 우선순위
①~②(생략) ③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자동이체 입금계좌가 타행계좌인 경우에는 관리비 이체 정산을 위하여 *별첨의 출금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7시이후 개별출금됩니다.
①~②(좌동) ③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자동납부 모계좌가 타행인 경우는 관리비 이체정산을 위하여 18시까지 입금분에 한하여 개별 출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