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관리비 수납대행 계약서』약관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변경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주요변경내용
- 약관명 변경, 금융결제원 중계기관 업무종료에 따른 삭제, 계약의 해지 신설
하나원큐 정기예금 개정전, 개정후, 비고에 대한 표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약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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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수납대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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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수납대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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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서비스 중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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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업무수행을 위한 서비스 중계기관은
(□ 금융결제원,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기타 (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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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업무수행을 위한 서비스 중계기관은
(□ 수납대행 영업점(일괄출금방식)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위탁관리방식)
□ 기타 (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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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효력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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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설
④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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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리사무소'는 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1개월전까지 '은행' 앞 서면통보한다
④ '관리사무소'의 수납모계좌에 연결된 입주자의 자동납부신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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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변경 사항 外 자세한 사항은 약관공시실에 등재된 관리비 수납대행 계약서 개정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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