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청약부분 주요 개정사항 안내 |
2021-02-05 |
---|---|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기회 확대 등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공급물량을 우선(70%)과 일반(30%)로 구분하여, 우선공급 물량은 기존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일반공급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 (신혼부부 140%(맞벌이 160%), 생애최초 160%)하여 공급 ②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우선공급 확대수도권(투기과열지구는 제외)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본다 ③ 전매행위 위반자 청약자격 제한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 제한 ④ 실입주 가능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지정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예정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고, 입주예정기간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으로, 500세대 미만의 주택의 경우 45일 이상으로 지정 ⑤ 기타 제도개선사항-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내용 중 분양가격, 대상자격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승인권자에게 재승인을 받도록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