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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⑨항에 따라 가입요건 부적격 또는 가입유형 전환 계좌를 2021년 2월 26일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았음을 안내드립니다.
가입요건 부적격 통보 계좌
- 부적격 통보 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 ⑩항에 따라 통보 받은 날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세제혜택(비과세 및 손익통산)을 받을 수 없으며, 통보일부터 추가 입금 및 계좌 이전, 운용 등이 제한됩니다.
- 부적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를 알고 싶으신 경우 상기 통보일로부터 2개월 내에(2021년 04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사유 확인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국세청 양식)을 제출하시고,
그 사실을 은행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 또는 온라인뱅킹(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 ISA계좌를 해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유형 전환 통보 계좌
- 가입유형을 일반형·농어민형으로 가입하였으나 서민형으로 통보된 계좌의 경우 해당 유형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전환됩니다.
- 서민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요건 및 가입유형
가입유형 |
만 19세 이상 거주자 |
만 15세 이상 ~ 만 19세 미만 거주자 |
농어민* |
일반형 |
서민형 |
일반형 |
서민형 |
가입대상 |
※서민형 소득기준 초과 자 |
직전년도
- 신고된 소득이 없는 자
-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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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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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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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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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능
- · 가입일 또는 연장일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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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비과세한도 초과 순소득은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의무보유기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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