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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요건 부적격 통보 및 가입유형 전환 안내

2021-03-05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⑨항에 따라 가입요건 부적격
또는 가입유형 전환 계좌를 2021년 2월 26일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았음을 안내드립니다.

가입요건 부적격 통보 계좌
  • 부적격 통보 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 ⑩항에 따라 통보 받은 날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세제혜택(비과세 및 손익통산)을 받을 수 없으며, 통보일부터 추가 입금 및 계좌 이전, 운용 등이 제한됩니다.
  • 부적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를 알고 싶으신 경우 상기 통보일로부터 2개월 내에(2021년 04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사유 확인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국세청 양식)을 제출하시고,
    그 사실을 은행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 또는 온라인뱅킹(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 ISA계좌를 해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유형 전환 통보 계좌
  • 가입유형을 일반형·농어민형으로 가입하였으나 서민형으로 통보된 계좌의 경우 해당 유형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전환됩니다.
  • 서민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요건 및 가입유형
가입유형 만 19세 이상 거주자 만 15세 이상 ~ 만 19세 미만 거주자 농어민*
일반형 서민형 일반형 서민형
가입대상 ※서민형 소득기준 초과 자 직전년도
  • 신고된 소득이 없는 자
  •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직전년도
  • 근로소득
    5천만원 초과
직전년도
  •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직전년도
  •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1.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능
  2. · 가입일 또는 연장일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외
비과세한도 200만원 400만원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비과세한도 초과 순소득은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의무보유기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