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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2021-03-30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하나은행/금융위/감독원/은행연합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판매 중단된 상품 또는 서비스 안내드립니다.

대상 서비스 : 하이로보
* 중단일 : 2021.03.25
*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 포트폴리오 알고리즘 재조정 및 가입 프로세스 수정하여 4월중 재 오픈 예정입니다.
대상 상품
- HANA온라인사장님 신용대출
- 플러스 모바일 보증부 대출
* 중단일 : 2021.03.24
*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상품설명서 제공 시스템 재 구축 후 4월중 재판매 예정입니다.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할 사항

※ 금융소비자도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1. 1. 본인이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원금손실 감내 정도, 거래기간 등 본인의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은행 직원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 해 주셔야 적합한 상품을 권유 드릴 수 있습니다.
    • - 대출상담사를 이용하실 경우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상담사인지를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 거래비용, 손실위험 등 거래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되시는 경우 당행 직원에게 설명을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3.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 보험상품: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도래한 날
    - 투자상품: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7일
    - 대출상품: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 철회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철회권 행사 가능 상품 및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 창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4.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행 또는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당행 인터넷(하나은행 홈페이지 등), 우편 전화(콜센터1588-1111)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금감원 홈페이지 등), 우편 및 금감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 소비자는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에 대한 하나인의 다짐

  1. 1. 하나은행 임직원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6대판매 원칙을 준수 하겠습니다.
    ■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 손님의 정보(재산상황,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 하겠습니다.
    - 수익 변동 가능성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손님에게 설명하겠습니다.
    ■ 불공정영업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대출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년이 경과한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예)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
    ■ 부당권유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고관련 준수
    광고시 투자에 따른 위험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투자손실이 보전되는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출이자를 일단위로 표시하여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2. 2.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 해지 요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가능합니다.
    (1)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2) 계약체결일부터 5년
    ■ 위법계약 해지요구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
    법위반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금융회사는 위법계약 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위법계약 해지를 수락하면,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및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 창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3.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보험상품: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도래한 날
    투자상품: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7일
    대출상품: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 철회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철회권 행사 가능 상품 및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 창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4.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행 또는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당행 인터넷(하나은행 홈페이지 등), 우편 전화(콜센터1588-1111)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금감원 홈페이지 등), 우편 및 금감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 소비자는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