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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 특약 개정 안내

2021-04-06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 특약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 특약

시행(예정)일

  • 2021년 5월 6일 (목)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개정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제 5조 (가입금액)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금액은 USD5,000 상당금액 이상으로 합니다.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금액은 USD 5,000 상당금액 이상이며 최고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 10조 (만기 후 이자)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금주가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액면금액에 가입일 당시 적용 이율의 3/10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제 13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를 적용(준용)합니다.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6조를 적용(준용)합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 특약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