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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 특약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5조 (가입금액)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금액은 USD5,000 상당금액 이상으로 합니다.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금액은 USD 5,000 상당금액 이상이며 최고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 10조 (만기 후 이자)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금주가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액면금액에 가입일 당시 적용 이율의 3/10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제 13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를 적용(준용)합니다.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6조를 적용(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