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청약 상품』 약관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 주택청약저축 약관」
- 『주택청약예금 특약(구 외환)」 『주택청약예금 특약(구 하나)」
- 『주택청약부금 특약(구 외환)」 『주택청약부금 특약(구 하나)」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주요 변경 내용
종류 |
약관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주택청약종합저축 |
제10조 기타 |
(신설) |
제10조 기타 이 저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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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제11조 기타 |
(신설) |
제11조 기타 이 저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
제10조 기타 |
(신설) |
제10조 기타 이 저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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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예금 (구 외환, 구 하나) |
제10조 기타
①~②(생략)
③ |
(신설) |
제10조 기타
①~② (생략) ③ 이 예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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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부금 (구 외환, 구 하나) |
제10조 기타
①~②(생략)
③ |
(신설) |
제10조 기타
①~② (생략) ③ 이 예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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