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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연장)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 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부적격 대상 계좌를 2021년 9월 3일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았음을 안내드립니다.
가입(연장)요건 부적격 통보 계좌
- 부적격 통보 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에 따라
통보 받은 날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세제혜택(비과세 및 손익통산)을
받을 수 없으며, 통보 받은 날부터 추가 입금 및 계좌 이전, 운용 등이 제한됩니다.
- 부적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를 알고 싶으신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2021년 9월 28일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사유 확인 및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통보에 대한 의견서’(국세청 양식)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고, 그 사실을 은행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 또는 온라인뱅킹(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 ISA계좌를
해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연장) 제한 요건
-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또는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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